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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 무단 방치된 농기계 이동·과태료 부과

서성원 기자 입력 2025-06-15 10:00:00 조회수 9


경북 김천시가 무단 방치된 농기계를 이동 조치하고 과태료 부과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천시는 방치된 농업 기계는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경작 방해나 안전사고 위험도 있는 만큼 읍면동을 통해 현황을 파악한 뒤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자진 조치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20일 이내에 조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가 직접 이동해 매각이나 폐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14일간 김천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한 뒤 같은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김천시는 개정된 농업기계화 촉진법에는 농업 기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다른 사람의 토지에 일정 기간 이상 방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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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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