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장동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을 포함, 위례·백현동, 성남FC 사건 기일을 미루면서 날짜를 확정하지는 않는 추후지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이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 관련 조항인 헌법 84조를 적용한 재판부의 결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경우 다음 달 15일 공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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