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가 2025년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사업을 합니다.
이 사업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나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사람 중에 피해 주택이 경산시에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은 생활 안정 지원금 1회 100만 원, 이주비 실비 최대 100만 원으로, 신청은 12월까지 하면 됩니다.
긴급 생계비 등 비슷한 성격의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은 방문이나 우편으로 가능한데,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 홈페이지 주택과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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