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구미시가 지역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에게 근속 장려금 200만 원을 주는 사업을 합니다.
지원 대상은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9세부터 45세까지의 청년이면서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간 월 급여의 평균이 최저임금(2,096,270원) 이상이면서 기준중위소득 180%(4,305,623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경북 청년 애 꿈 수당,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등 비슷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
근속 장려금 지급은 구미사랑상품권(카드형)으로 하는데, 최초 선발 때 100만 원을 준 뒤 6개월 뒤에 계속 근무와 구미시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한 뒤 나머지 100만 원을 줍니다.
신청 기한은 6월 27일까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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