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10일 오전 10시 이재명 정부 들어 두 번째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인사검증단을 폐지하고 인사 검증 정보 수집 기능을 예전처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과 경찰 등 공적 라인에 맡기도록 한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안 두 건이 안건으로 올라갔습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 당시 법무부에 인사검증단을 두고 인사 검증을 맡겼던 조치를 모두 원래대로 되돌리게 됩니다.
각 부처에서 파견됐던 법무부 인사검증단 직원들은 이미 6월 4일 자로 원대복귀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이 아닌 시행령만을 바꿔 편법으로 인사검증단을 꾸렸다는 비판도 받았었는데, 그 시행령을 이번에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이 외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이 모두 올라갔습니다.
국회가 세 특검법을 9일 정부로 이송했고 처리 시한은 15일인데도, 하루 만에 국무회의에 올려 처리에 속도를 내게 됩니다.
국무회의 참석자는 이전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국무위원들, 즉 장관들이고, 과거엔 특검법을 내내 반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무회의는 심의 결과를 대통령에게 권고할 뿐, 결정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이 "세 특검법이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곧바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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