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6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2주 만에 재개됩니다.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재판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포토 라인을 통해 법정에 들어섭니다.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처음 카메라 앞에 서는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엔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특검 출범이 이르면 이번 주 후반쯤에도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 10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면, 국회의장의 특검 임명 요청, 후보 추천에 이은 대통령의 임명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11일 이내 특검이 출범하게 돼 있는데 단축시키면 4일도 가능하다.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고 주말쯤에 특검 출범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서면서, 기존 윤 전 대통령 부부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과 경찰의 발걸음도 빨라졌습니다.
경호처 비화폰 서버 기록을 복구한 경찰은 현재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증거인멸 의혹 등을 조사 중이고, 검찰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건진법사 관련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보통 특검법 통과부터 수사 개시까지 한 달 정도 걸린다는 걸 감안해 검경은 6월 안에 윤 전 대통령 부부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진행 중인 재판에도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특검법은 '특검이 공소 유지를 위해 이첩받은 사건은 군사법원법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이미 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이 민간 법원으로 합쳐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검법은 또 1심은 특검의 공소제기 6개월, 2·3심은 원심 선고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해, 내란 재판의 속도 역시 빨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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