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MBC NEWS

"잘못 지급한 급여 환수, 5년 치만"···법원, 대구교사노조 손 들어줘

심병철 기자 입력 2025-06-05 16:52:20 조회수 27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정석원)는 최근 대구교사노동조합(위원장 권한대행 서모세)이 제기한 ‘대구 교사 호봉 재획정에 따른 차액금 부존재 확인’ 소송(2024구합21913)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호봉 획정 오류로 일부 교사에게 과다 지급된 급여를 환수할 수 있는 기간을 ‘최근 5년’으로 제한한 것으로, 대구시교육청이 20년·30년 전까지 소급해 환수를 요구해 온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다·과소 지급된 보수 조정이 무효 사유인지 취소 사유인지에 따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고, 통일된 보수 체계 적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무원이 과지급 보수를 반환할 경우 예측하기 어려운 경제적 부담이 발생해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5년 치만 회수해도 재정 운영에 실질적 도움이 되므로, 소멸시효를 통일적으로 5년으로 적용하는 것이 양측의 이해관계를 예측 가능하게 조절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과거 교사 호봉 획정 업무는 각 학교 단위에서 이뤄졌으나, 2020년부터 대구학교지원센터로 이관되면서 관리자·행정 직원의 실수로 호봉이 잘못 산정돼 교사 급여가 과다 지급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잘못된 호봉을 바로잡는 정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과지급분 전액을 소급해 환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에 따라 호봉 발령 일자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하므로, 정정 시점 이전의 과다 지급분도 반환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반면 대구교사노조는 국가재정법 제96조(국가의 금전채권 소멸시효)를 근거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금전채권 소멸시효는 5년”이라며, 과다 지급 환수 청구에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수십 년간 급여를 받아 온 교사들이 자신들의 과실 없이 수천만 원을 한꺼번에 반환하는 것은 부당하며, 사실상의 소멸시효 배제로 행정 권력이 과도하게 행사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구교사노조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합리적이고 공평한 판단”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히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육청과 행정 당국이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에 위반되는 불합리한 환수 규정과 관행을 조속히 개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구교사노조는 대구 지역을 넘어 전국의 유사 사례에 처한 교사·공무원들과 연대하며, 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 대구교육청
  • # 대구교사노조
  • # 급여환수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심병철 simbc@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