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는 기존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발급 대행자 지정 만료에 따라 신규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발급 대행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발급 대행자는 자동차 관리법, 시 조례 등 관련 법에 따라 등록 번호판 제작·발급 및 재발급 업무를 처리합니다.
응모 신청은 6월 26일부터 이틀간 시청 산격 청사 소통 민원과에 접수하면 됩니다.
대행 기간은 지정된 업무 개시일로부터 5년간이며, 선정된 대행자는 법적 장비 등 기준 시설을 모두 갖춘 뒤 대구시로부터 발급 대행자 지정서를 정식 발부받고 2025년 4월 10일부터 발급 업무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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