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됨에 따라 대구시는 2025년 9일부터 11일까지 구·군 합동으로 식용 얼음 수거·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 대상은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얼음과 식품 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한 포장 얼음 등입니다.
검사 항목은 식중독균, 대장균, 세균 수 등으로,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제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조치할 예정입니다.
식품접객업소에서 식용 얼음 수거 시 제빙기 내부 위생 상태를 확인해 제빙기가 위생적으로 취급·관리될 수 있도록 안전 관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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