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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교육업체 4곳 중 3곳, 수강료 반환 기준 게시 안 해

도건협 기자 입력 2025-06-05 11:30:55 조회수 3

사진 제공 한국소비자원
사진 제공 한국소비자원

드론 교육업체 4곳 중 3곳은 수강료 반환 기준이 없거나 불분명해 분쟁이 발생한 소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드론 전문교육업체 중 자체 홈페이지를 갖춘 133곳을 확인한 결과 24.1%인 32곳만 수강료 반환 기준을 공개했고, 나머지 101개 업체(75.9%)는 없었습니다.

반환 기준을 공개한 32개 업체도 기준이 서로 달랐고, 3곳은 학원법을 준용한다고 해놓고도 실제로는 중도 해지하면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수강 전 해지하면 위약금을 청구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드론 교육업체는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직접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학원법에는 수강생이 본인 의사로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수강 개시 전에는 이미 납부한 금액 전액을, 개시 후에는 경과 시점에 따라 구분해 반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 35건 중 80%인 28건이 수강료 반환 관련 사건이었습니다.

결제 수단별 수강료 차이도···일부 업체 허위 광고
드론 교육업체의 교육 이수 경험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6.6%인 33명이 결제 수단별 수강료 차이가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소득세법에 따르면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추가 요금을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해선 안 됩니다.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133곳 중 1곳은 객관적 기준이나 근거 제시 없이 ‘최고 합격률’이라는 표현을 써서 광고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접수된 피해 구제 사례에서는 구체적 근거 없이 ‘유일하게 비행장을 구비’하고 있다거나 ‘선착순 0명 국비 지원 할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한 경우가 2건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관기관에 교육기관이 유의해야 할 사항, 계약 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서 서식을 제공하고, 분쟁 예방을 위해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수강 전 거래조건이나 교육 일정 등을 충분히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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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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