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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의계약' 배태숙 전 대구 중구의원,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손은민 기자 입력 2025-06-04 17:25:46 조회수 3


차명 회사를 세워 구청과 불법 수의계약을 맺은 전 구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배태숙 전 대구 중구의회 의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배 전 의장은 지난 2022년 아들 명의 회사를 통해 중구청과 수의계약 9건을 체결하고 천800만 원을 챙긴 혐의와 지난 2019년 출마를 위해 주소지를 중구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불법 수의계약에 관여한 배 전 의장의 아들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배 전 의장이 관련 법령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수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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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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