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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투표 못해요"···장애인 유권자 '한숨'

변예주 기자 입력 2025-06-02 18:00:00 조회수 0

◀앵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 투표 때, 장애인들은 높은 벽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본 투표 때는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했을까요?

변예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첫날인 5월 29일.

뇌 병변장애를 가진 이 남성이 대구의 한 투표소를 찾았지만 계단에 가로막혔습니다.

◀투표 안내원▶
"계단밖에 없어서···"

행정복지센터 2층에 마련된 투표소에 전동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승강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선관위가 뒤늦게 1층 민원실에 임시 기표소를 마련하고 나서야 이 남성은 사전 투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투표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체장애인 이민호 씨가 같은 불편을 선관위에 호소했고.

◀이민호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팀장▶
"임시 기표대가 없어서 직원에게 여쭤보니까 '근처 승강기 있는 곳을 안내해 주겠다, 여기서는 투표할 수 없다.'라고···"

30분이 지난 뒤 1층 민원실에 임시 기표소가 준비됐습니다.

임시 기표소는 장애인과 몸이 불편한 어르신 등 이동이 어려운 유권자를 위해 마련됩니다.

이들을 위해 투표소는 1층이나 승강기가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적당한 장소가 없는 경우 이동 약자를 돕는 투표 사무원을 배치하거나, 임시 기표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사전투표소 3,568곳 가운데 198곳이 장애인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데 쉽지 않았습니다.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직선거법이 대부분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법의 실효성을 약화하기 때문에 강행 규정이 되어야 하고, 더 바람직하게는 투표소에 접근하기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 임산부 등이 투표장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독립된 법이 있으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대구시 선관위는 본 투표장은 모두 1층에 설치됐거나 승강기가 있는 곳에 마련돼 있어, 장애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투표가 정착된 만큼 사전투표소에도 장애인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변예주입니다. (영상취재 이승준, 그래픽 한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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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예주 yea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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