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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전세사기 피해, 2년 만에 1,200명

도건협 기자 입력 2025-06-02 11:20:51 조회수 8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이후 2년간 대구와 경북에서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가 1,2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3차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1,926건을 심의해 860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1일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모두 3만 400명을 피해자로 인정했고, 대구는 669명, 경북은 531명이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지난 2024년 11월 법 개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 주택 매입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5월 21일 기준 총 11,733건의 피해 주택 매입 사전 협의 요청이 들어와 4,156건은 현장 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돼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하다고 통보했습니다.

LH는 지금까지 피해 주택 가운데 대구 95가구, 경북 34가구 등 전국에서 669가구를 협의 또는 경매로 매입했습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전세사기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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