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1일 오전 8시 50분쯤 경북 울릉군 서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 0.2ha를 태우고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과 소방 당국은 산 근처 밭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 부주의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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