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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광평천 공영주차장 '공회전 제한 지역' 지정

서성원 기자 입력 2025-05-31 10:00:00 조회수 3


경북 구미시가 시청 앞에 있는 광평천 공영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을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 이 지역에서 5분을 초과해 차량 공회전을 하면 1차는 경고, 2차부터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합니다.

다만, 대기 온도가 5도 미만이거나 27도를 넘을 경우, 냉동·냉장차, 정비 중인 자동차, 긴급자동차 등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경북 구미에는 터미널과 버스·택시회사 차고지, 금오산(대·1·2·3·4) 주차장 등 11곳이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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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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