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시군과 함께 '청렴 동반 상승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최근 경북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직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과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협의회 회의에서 본청과 시군의 대응 시스템을 공유하고,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자치법규 제·개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정기적 실태조사 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2023년에 도입해 운영 중인 '갑질 상담 안심 노무사' 제도를 시군에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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