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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소에 정복 경찰관 배치···돌발·소란 행위 예방

권윤수 기자 입력 2025-05-28 14:07:33 조회수 2


5월 29일부터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가 시작되는 가운데 사전투표소의 돌발, 소란 행위를 막기 위해 전담 경찰관이 배치됩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찰에 특별 협조를 요청해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에 정복을 입은 경찰관이 배치되며, 이들이 돌발 행위를 예방하고 선거인과 투표 관리 인력의 안전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에 따르면 투표소 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면, 투표 관리관이나 투표 사무원이 제지하고,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제한 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퇴거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선거 벽보와 선거 운동용 현수막 훼손 사례가 자주 생기고 있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 등이 사전투표소에서 조직적으로 단체 행동을 벌이겠다는 것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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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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