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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서 부정선거 주장하며 투표함 보관문 봉인지 훼손···경찰 고발

홍석준 기자 입력 2025-05-28 13:43:40 조회수 2


경북 상주시선관위는 선관위 청사 내 우편투표함 보관 장소 출입문에 부착된 특수 봉인지를 훼손한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 소속이라고 주장하며 사전 투표 절차의 변경을 선관위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시설과 장비, 인장 등을 훼손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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