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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비 부당하게 제한" 경주건축사업협동조합에 과징금 약 2억 6천만 원 부과

도건협 기자 입력 2025-05-26 16:41:21 조회수 2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소 감리비를 정하고 감리비 일부를 설계자와 조합에 지급하게 하는 등 부당 행위를 했다며 경주건축사업협동조합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6천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경주 지역 건축사 84명 가운데 77명이 가입한 조합이 감리비 기준가격과 최소 감리비를 정해 따르게 하는 방법으로 경주 지역 건축 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리 용역 수행 대가로 받는 감리비의 20%씩을 설계자인 구성 사업자와 조합에게 업무 협조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정해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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