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의 계도 기간이 종료돼 6월 1일부터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021년 6월 시행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주택임대차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과태료는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입니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지만, 둘 중 한 명이 신고해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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