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정한근 부장판사는 수십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혐의로 기소된 농업회사 60대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대표는 대구 북구에서 식품제조가공과 판매업을 하면서 2018년 4월부터 특정 식품회사와 실제 거래 없이 60여 차례에 걸쳐 46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대형마트에 납품하기 위해 매출 실적을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직접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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