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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실 내부 CCTV 확보···"그동안 진술과 달라" 한덕수·이상민 조사

윤영균 기자 입력 2025-05-26 12:55:07 조회수 2


경찰 특별수사단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실 내부 CCTV를 확보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12월 3일 저녁 6시부터 12월 4일까지, 대통령 집무실 복도와 12. 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를 열었던 대접견실에 설치된 CCTV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이 CCTV를 분석한 결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이 계엄 선포 국무회의와 관련해 그동안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부분과 엇갈린 부분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5월 26일 오전 10시부터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 의혹 등을 중심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비화폰 서버 기록도 확보했는데, 2024년 12월 6일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기록이 삭제된 정황을 포착하고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 CCTV도 받기로 하고 일단 경호처와 자료 제출 범위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전인 2024년 12월 3일 저녁 7시쯤,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안가로 불러 국회 봉쇄 등을 지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계엄 선포 다음 날엔 윤 대통령 최측근인 이상민 전 장관과 박성재 법무장관 등이 안가에 모여 저녁식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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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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