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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어린이집 공동 운영 미끼로 1억 7천만 원 챙긴' 40대, 징역 1년 6개월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5-26 11:31:35 조회수 4


대구지법 제1 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어린이집을 공동 운영하자며 1억 7천만 원을 받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2021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대학 동기에게 대구의 한 어린이집을 인수해 공동 운영하자며 투자 명목으로 48차례에 걸쳐 1억 7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적지 않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과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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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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