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김천시장 재선거 보도와 관련해 금전을 주고받은 혐의로 후보자 A 씨와 언론인 B 씨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2월 언론인 B 씨는 후보자 A 씨와의 인터뷰 기사를 신문에 게재해 3천 부를 발행되게 했으며, 그 대가로 A 씨 측이 해당 신문사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해 '후보자'와 '당해 신문을 경영·관리하거나 취재·보도하는 자' 간에 금품을 주고받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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