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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에서 '도박으로 딴 돈 빼앗기자 흉기 휘두른' 70대, 항소심도 징역형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5-25 10:00:00 조회수 2


대구고법 제1형사부 정성욱 부장판사는 도박 자금을 뺏기자, 흉기를 휘둘러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70대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024년 9월 경북 성주에서 지인들과의 도박판에서 딴 돈 약 170만 원을 가져가려다 빼앗기자, 다음날 흉기를 들고 찾아가 1명을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1심 선처에 이어 특별히 감형할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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