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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간부 공무원 '환관' 지칭한 강민구 전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무죄'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5-22 17:23:16 조회수 3

대구지법 제2 형사단독 박경모 판사는 대구시 간부 공무원을 '환관'으로 지칭했다가 기소된 강민구 전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 전 위원장은 2023년 논평에서 당시 대구시 고위 공무원 5명이 SNS에 홍준표 시장의 게시물을 공유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함께 환관이 대구시정을 움직이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후 표현이 과했다면 사과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지만, 해당 공무원이 모욕 혐의로 고소하며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환관이라는 단어는 언론이나 정치 영역 등에서 비유적으로 사용되고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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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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