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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동의 없이 거소투표 신고 혐의' 경북 의성군 마을 이장 고발

손은민 기자 입력 2025-05-22 17:15:05 조회수 2

동의 없이 주민들 거소투표를 신고한 혐의를 받는 마을 이장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경북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성군의 한 마을 이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이장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거소투표 신고 기간 중 본인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지역 주민 5명의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해 면사무소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로 갈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이나 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47조는 거짓으로 거소투표소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경북선관위는 선거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거소투표 신고를 하거나 거소투표 용지를 대리 수령해 투표하는 등의 불법행위 발생 시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 거소투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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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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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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