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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에서 "물건 팔아요"···허위 매물로 1억 원 가로챈 30대 남성, 검찰 송치

변예주 기자 입력 2025-05-20 17:54:00 수정 2025-05-20 18:38:47 조회수 1


인터넷 카페에 허위 매물을 올려 1억여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 남성은 2024년 10월부터 반년간 인터넷 카페에 물건을 판다는 글을 올린 뒤 피해자 36명에게 1억 1천만 원을 받고 잠적했습니다.

남성은 차량 정보 공유 카페나 자영업자 정보 공유 카페에 가입해 무인 키오스크나 정육 진공 포장기, 벌꿀 등 수요가 많은 물건을 미리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2월 피해자들에게 진정서, 고소장 등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남성은 대포폰을 쓰면서 거주지를 옮겨 다니다 5월 12일 부산의 한 원룸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사기 등 동종 전과가 여러 건 있고, 가로챈 돈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모두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비대면 물품 거래 사기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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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예주 yea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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