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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 지자체장에게 금품 받은 경북 김천 시민 900여 명 과태료···모두 5억 8,700만 원

손은민 기자 입력 2025-05-20 17:53:00 수정 2025-05-20 18:30:34 조회수 5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에게 선물을 받은 시민들이 무더기로 과태료 처분 받았습니다. 

경북 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김천 시민 902명에게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과태료는 금품 액수에 따라 1인 당 1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이 부과됐고, 총금액은 5억 8,700만 원입니다.

이들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때 김충섭 전 김천시장으로부터 현금과 식품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김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당선이 무효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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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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