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희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폐지' 주민 청구가 4월 대구시의회에서 수리된 가운데 이만규 시의회 의장이 '폐지 조례안'을 발의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이 의장은 박정희 기념 조례 페지안을 마련해 법제 심사를 거친 뒤 주민의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인 5월 28일 내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폐지 조례안을 발의하고, 수리 일로부터 1년 이내 소관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해야 합니다.
박정희 우상화사업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시의회가 6월 임시회에 폐지 조례안을 상정해 조속히 심의·의결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대구시와 달리 주민공청회 등 공론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시의회는 조례안 심의 때 청구인 대표의 진술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같이 시민을 무시하고 횡포를 부리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는 "대구시의회 34년사에 시민이 발의해 심의·의결까지 가는 조례는 2012년 ‘친환경의무급식 조례’ 이후 이번이 두 번째로, 그만큼 드물고 어려운 일"이라며 "과거 대구시의회는 의무 급식 조례 청구인의 진술권도 보장하지 않았고, 주요 내용을 다 수정해 조례안을 누더기로 만들어 버렸다. 9대 시의회는 이를 반복하지 말고 최소한 청구인의 진술권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는 "동상이 서 있는 것은 도시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퇴행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철거를 하고 대구 미래를 향한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며 동대구역 광장 동상 철거를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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