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경산시가 2025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사실상 소멸·멸실·폐차된 차량을 조사합니다.
이번 조사는 실제로는 운행되지 않거나 아예 없는 차인데도 차량 등록원부상 말소되지 않아 과세가 계속되는 차를 찾아서 비과세 처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대상 차량은 장기 미운행 차량, 폐차장에 입고돼 사실상 폐차된 차량, 교통사고나 도난, 천재지변으로 없어진 차량 등입니다.
10년 이상 된 차량 중에 체납 여부나 정기 검사·보험 가입 여부 등을 살펴 장기 미운행 사실이 확인되면 사실상 멸실·소멸 차로 인정합니다.
사실상 소멸·멸실·폐차된 것이 인정되면 2025년 1기분 자동차세부터 비과세 처리하고, 향후 운행 사실이 확인되면 소급해 자동차세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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