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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음주 운전 말리던 동료 폭행'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5-19 15:11:47 조회수 1


대구지법 제8 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음주 운전을 말리던 동료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4년 8월 대구 중구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려다, 말리던 동료의 귀와 손, 팔 등을 물어뜯는 등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76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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