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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안 듣는다며 원생 엎드리게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벌금 500만 원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5-19 11:27:46 조회수 1


대구지법 제7 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원생 학대 혐의로 기소된 60대 교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1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해당 교사는 2023년 5월 대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5명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몇 분 동안 바닥에 엎드리도록 지시하고 엎드리지 않고 우는 아이에게는 머리를 밀어 엎드리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 아동의 부모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촬영해 전송했다면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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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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