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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니면 말고'에 구형 기준 높여 대응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5-23 18:00:00 조회수 3

◀앵커▶
SNS 등 온라인 매체가 발달로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라 할지라도 급속도로 퍼집니다.

조회수에 따라 수익도 달라지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고 자극적인 내용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짜뉴스로 판명 나더라도 이미 피해는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사건처리 기준을 바꿔 처벌 수위를 높이기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기자▶
각종 온라인 매체가 등장하며 가짜뉴스도 빠른 속도로 퍼져나갑니다.

온라인 콘텐츠는 조회수가 많을수록 수익도 늘어나는 식이어서 자극적인 내용 유포가 많고 그만큼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관련 범죄에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2024년 기준 명예훼손, 모욕,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망법위반 사건에서 약식명령을 청구한 비율은 94.9%로 대부분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약식 대신 정식 재판을 적극적으로 청구하고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경우 구속수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약식기소에서도 구형 기준 하한선을 높였습니다.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기존 5백만 원에서 7백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100만 원에서 300만 원, 형법상 출판 등 명예훼손은 3백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사자명예훼손에 대해서는 1백만 원에서 2백만 원, 모욕죄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했을 경우 50만 원 이상에서 1백만 원 이상 구형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철저한 환수 방침을 밝혔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디지털 플랫폼 자료 게시 시점과 계좌 분석 등을 통해 범죄수익을 특정하고 몰수·추징 보전과 환수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대검은 이처럼 강화한 기준을 최근 각 검찰청에 보내 즉각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검찰이 정식재판 청구와 구형 기준을 강화하면서 법원 양형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검찰 구형과 법원이 선고하는 양형에 차이가 클수록 항소 재판이 늘게 돼 검찰의 구형 기준선을 높이는 데 따라 선고 형량도 조정될 가능성이 클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영상취재 이동삼, 그래픽 한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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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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