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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공사실적 증명서 위조해 공사 수주 징역형 집행유예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5-17 10:00:00 조회수 1


대구지법 제5 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허위로 만든 공사 실적 증명서를 바탕으로 다른 공사를 수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에어컨회사 40대 직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 직원은 2023년 11월 경산에 있는 한 사립대 설비공사를 했다며 해당 총장 명의의 공사 실적 증명서를 위조해 다른 사립대에 제출해 냉난방 설비 공사를 낙찰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 부장판사는 문서를 위조해 범행 목적을 달성했고 영업사원으로서 수주 실적 압박을 받다가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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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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