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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 훈련하다 초등생 영구장애 입힌 관장 재판행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5-15 10:23:29 조회수 2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초등학생과 유도훈련을 하다 중상을 입힌 혐의의 30대 체육관장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2022년 4월 대구의 한 체육관에서 당시 초등학교 5학년생과 훈련하다 2~3회 업어치기를 하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해 뇌출혈, 사지마비 등 영구 장애를 입힌 혐의입니다.

검찰은 뇌출혈 이외 머리 부위 뼈 손상이 확인되지 않았고 피해자도 의식 회복 뒤 기억을 못 하는 등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는데, 병원 기록과 법의학 자문 등을 거쳐 체육관에서 외력에 의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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