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13일 오후 6시 반쯤 경북 예천군 지보면의 한 편의점 앞에 걸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현수막이 담뱃불로 훼손된 채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북 예천경찰서는 주변 CCTV 영상 등을 통해 범인이 누군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7조는 설치된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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