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포항 지진 발생 8년 만에 이뤄진 위자료 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포항 시민들의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정부 책임을 인정한 1심과 뒤바뀐 판결이 나왔는데요.
2심 재판부는 관련 기관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충분치 않다며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역 사회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구고법 민사 1부는 포항 시민 111명이 국가와 지열발전 사업 수행 기관을 상대로 정신적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 사업 영향을 받아 촉발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공무원이나 관련기관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입증 자료가 없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을 이끈 시민단체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며 즉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모성은 포항 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
"50만 지진 피해 시민들은 비겁한 대한민국 정부와 부정한 대한민국 사법부를 규탄합니다. 끝까지 투쟁하고 상고하고 싸울 것입니다."
포항시도 "시민 상식과 법 감정에서 크게 벗어난 결정"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
"(1심 재판부가) 국가의 책임과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데 대해 안타까움을 넘어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2023년 11월, 1심 재판부가 지진 발생 당시 포항에 거주했던 시민 1인당 200만~300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 이후 포항 시민 96%, 49만여 명이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사망 1명, 부상 117명, 천문학적인 재산 피해와 수능 연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안긴 포항 지진.
아직도 피해 복구가 끝나지 않은 일부 시민들은 재판부가 50만 포항 시민을 우롱했다고 허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김태식 포항시 흥해읍 ▶
"집이 다 갈라졌는데, 이걸 돈으로 때우려고 해도 돈이 없는데···"
◀전대영 포항시 흥해읍▶
"매우 황당하고 50만 시민들이 다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계는 판결문을 학문적으로 분석해 재판부가 제대로 인과관계를 들여다봤는지 따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영상취재 방창호, 그래픽 김상아)
- # 포항지진
- # 패소
- # 항소심
- # 위자료 소송
- # 대구고법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