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성명을 내고 국회에서의 대법관 청문회 시도와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발의는 사법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청문회와 특검법 발의가 한 정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파기환송 한 특정 판결과 관련해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청문회가 대법원장을 포함한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에 정치적 책임을 묻거나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주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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