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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혼인 뒤 재산 가로챈' 30대 남성 구속 기소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5-13 09:41:05 조회수 3

대구지검 형사2부는 지적장애인과 혼인 신고한 뒤 재산을 가로챈 혐의로 30대 남편을 구속, 남성의 친구는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남편은 2023년 5월부터 7월 사이 장애 보호시설에 거주하던 중증 지적장애 여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혼인신고를 한 뒤 여성이 10년 동안 모은 전 재산 7,500만 원을 가로채고, 친구는 혼인신고를 부추기고 주거 공간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장애인을 상대로 한 동종 사기 범행 전력이 있는데도 여성이 장애 보호시설에서 나오게 해 대출을 받게 하는 등 재산을 가로챈 뒤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법률상 부부이지만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학대 범죄에 해당해 경찰의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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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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