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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여아에게 귀엽다고 볼 뽀뽀? "강제추행 인정···징역형 집행유예"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5-13 09:13:29 조회수 2

어린이에게 귀엽다는 이유로 한 신체접촉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정도라면 강제 추행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어린이집 졸업사진을 촬영하던 사진기사가 만 6살 여자 어린이에게 한 '볼 뽀뽀'와 '배 만짐' 등의 신체 접촉에 대해 강제추행으로 인정된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기사가 웃지 않는 어린이를 달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에 추행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어린이가 '기분이 아주 나빴고 경찰이 혼내줬으면 좋겠다'고 한 진술과 어린이집 교사 증언을 종합해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측은 피해 아동이 객관적으로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라면 가해자의 성적 만족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추행의 고의성이 성립함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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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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