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는 자동차세와 차량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합니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세무공무원 170여 명과 번호판 인식 장비가 장착된 단속 차량 90대를 동원해 차량 밀집 지역과 단속 사각지대 등을 중심으로 체납 차량을 단속합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상습 체납 차량은 강제 견인 후 공매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생계유지 목적용 차량이나 산불 피해 주민의 소유 차량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시적으로 번호판 영치와 견인 조치를 유예해 줄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시군 간 체납 차량 공동 단속에 대한 협약이 체결돼 있어 경북 지역에서 체납 단속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 자진 납부를 부탁했습니다.
한편, 자동차세는 지방세 체납액 중 20% 이상을 차지하는 고질적인 체납 세목으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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