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후보 선출 취소에 맞서 낸 가처분신청 사건 심문이 한 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5월 10일 오후 5시쯤 김 후보 측이 낸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김 후보 측은 "후보자 등록 신청 공고가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 한 시간만 가능했고,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라며 "김문수 후보뿐 아니라 모든 이들의 피선거권 박탈한 공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기본적으로 후보 등록 신청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라고 되어 있다. 규정되지 않은 사항들로 후보자 자격을 박탈한 것은 정당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지 않은 폭거"라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측 대리인은 "단일화 협상이 자정 넘어 끝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늦어진 것"이라며 "시간이 부족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아직 김문수 후보의 선출 취소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전 당원을 대상으로 ARS 투표를 진행한 뒤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전국위원회에서 결정한다"라고 설명하는 등 서로 공방을 벌였습니다.
재판부는 심문 말미에 "정당 내부 활동과 정치적 활동에 관해 가급적 존중하고 사법 심판을 자제해야 한다고 본다. 정당의 자율성 정도가 한계를 넘어섰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답변서 제출을 저녁 8시까지로 제한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심문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대한민국 정당민주주의의 위기"라며 "세 번에 걸쳐 선출된 후보를 그렇게 등록 취소 공고한 사례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 # 김문수
- # 김문수취소
- # 후보취소
- # 가처분신청
- # 가처분심문
- # 국민의힘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