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선출을 취소한 것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김 후보 캠프는 5월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낮 12시 35분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 선출 취소 효력 정지 가처분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후보는 5월 10일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이고 부당한 후보 교체에 대한 법적·정치적 조치에 즉시 착수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전국위원회가 개최되기도 전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비상대책위원회는 후보 교체를 결정했다. 이는 명백한 당헌 위반"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 후보 측은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하고 자신의 후보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내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당의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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