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장애인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에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지원합니다.
지원 기준은 경북에 주소를 둔 장애인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로, 보조 기기 제품 가격의 80%를 지원하며, 신청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제품 가격의 90%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영상 확대 시스템, 점자정보단말기 등 13개 품목 62종과 지체·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터치 모니터, 특수마우스 등 4개 품목 23종,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보조기기와 무선 신호기 등 총 22개 품목 130종입니다.
구비 서류를 갖춰 6월 23일까지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 정보화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서류 심사와 심층 상담,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7월 17일 개별 통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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