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는 5월부터 6월 말까지 반려견 자진 등록 기간을 운영합니다.
반려견의 유기·유실을 방지하고 보호자 책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기간 안에 신규 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끝내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등록 의무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 된 개로, 소유자가 동물 병원 등 등록 대행 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진 등록 기간 내 등록할 경우 과태료는 면제됩니다.
오는 7월부터는 미등록 반려견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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