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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모성보호 시간·육아 시간 사용 의무화···자녀 보육 휴가도

변예주 기자 입력 2025-05-11 10:00:00 조회수 0

대구 북구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하루 2시간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는 모성보호 시간과 육아 시간 사용 의무화 제도를 도입합니다.

오는 5월 12일부터 임신기 공무원은 주 2회 이상 모성보호 시간을 반드시 써야 하고, 8살 이하 자녀를 키우는 공무원은 주 1회 이상 육아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6월부터는 8살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는 연간 10일 이내, 2명 이상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는 연간 15일 이내 특별 휴가를 줍니다.

북구 관계자는 "공직사회가 앞장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일하는 부모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균형 잡힌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조직 문화 개선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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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예주 yea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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