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급증하는 119구급대원 폭행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합니다.
이를 위해 경찰과의 공조 강화를 통해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대원 보호 장비 확대, 구급차 CCTV 설치 확대 등을 추진합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경북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42건인 가운데 2025년 4월 한 달에만 3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한 구급대원이 환자가 던진 음주측정기에 안면부와 치아가 다치는 중상을 입었고, 여성 환자에게 응급처치하던 구급대원도 신고자인 남성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고,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도 감경 없이 처벌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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