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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재판은 국민이 다 봐야"···법원조직법 개정 추진

권윤수 기자 입력 2025-05-07 15:29:58 조회수 3


내란 재판의 경우 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5월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내란죄에 대한 재판은 중계방송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고, 부칙에 법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차 의원은 "현재 진행되는 내란 재판의 경우 1회 기일은 중계방송을 금지했다가 많은 비판이 제기됐고, 심지어 일부 내란 종사자에 대한 재판은 중계방송뿐 아니라 방청까지도 4회 연속 금지됐다"라며 법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헌법은 형사 피해자의 재판 진술권을 보장하지만, 내란죄의 피해자인 국민은 내란 재판 절차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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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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