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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불응·동생 신분증 제시 40대에 1년 4개월 징역형 집행유예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5-03 10:00:00 조회수 2


대구지법 제4형사 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4년 11월 대구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세 차례 불응하고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판사는 음주 운전 세 차례, 무면허운전 한 차례 처벌받은 점, 경제 상황과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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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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